사법부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모(51)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정 판사가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집단 전자우편 발송 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차별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며 2007년 2월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정 판사는 "대법원장이 (비리를 저지른) 조모 전 부장판사와 막역한 사이라서 검찰에 손을 쓰려다가 실패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이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렸다.
대법원은 "정 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무시한 채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정 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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