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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악연'…김진억 군수, 황병하 부장판사와 다시 만나

피고인이 특정 판사와 뇌물사건으로 두번째 만나는 악연(?)이 생겼다.

 

9개월 전인 2008년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개월 전인 2월28일 대법원이 김군수에 대한 1·2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고, 이날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수순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법정에서 김군수에게 마지막으로 가한 일침은 '김군수가 진짜 무죄인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황병하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당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뜻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그리고 김군수를 향해 "피고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군을 운영하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김군수는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교도소 문을 나선지 불과 5개월 보름만인 2008년 8월15일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지불각서'가 아닌 현금 1억4000만원이 비서실장을 통해 김군수에게 건네졌다는 혐의였다.

 

김군수의 구속은 필연적이었다. 김군수가 무죄판결로 완전 자유의 몸이 된 직후 누군가 법원에 김군수의 뇌물 비리를 고발했고, 법원은 투서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검찰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김군수 구명로비에 가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인물 등 모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군수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은 9개월 전 뇌물각서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황병하 부장판사다.

 

특히 황 부장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황부장판사는 뇌물사건으로만 두 번 만나게 된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까지 맡을 전망이다.

 

김군수 뇌물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6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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