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친목모임 식사 자리에 후보를 참석하게 한 뒤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요구한 5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김제선거구 A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A후보가 참석한 자신의 친목모임 식사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와 후보자 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29일 김제시내 모 식당에서 친목모임을 개최하여 A후보를 참석하게 한 후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당일 16명의 식사비 27만원을 비롯 선거비용 명목으로 227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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