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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존엄사 인정…"호흡기 제거"

회생가능성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 가능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치료를 그만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측이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모(76.여) 씨의 자녀들은 작년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내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이 인공 호흡기 제거 판결을 사상 최초로 내렸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의 최고 이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에는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본질적 구성요소이므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며 "다만 무분별한 치료중단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생 가능성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돼야하며, 주치의 판단 뿐 아니라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 역시 필요하고 치료가현재 상태 유지에 한정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또 "사전에 문서로 환자의 뜻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뜻을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환자의 일시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의사결정이치료 중단의 조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3년 전 남편의 임종 때 생명을 며칠 연장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 하면서 자식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기면 호흡기는 끼우지마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자신에 대해서도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중단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춰야 남용을 막을 수 있어 치료 중단 시행도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통상 사용되는 `안락사'나 `존엄사'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안락사란 용어는 오해 가능성이 있고 존엄사는 죽음에 대한미화 가능성이 있어 이번 판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없는 `당부의 말씀'을 낭독하며 판결취지가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 취지를 오해해 남용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병상에서 회복에 힘쓰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측 변호인은 "기대했던 판결이 나왔다.

 

병원이 환자가 받을 고통을 감안해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고, 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병원윤리위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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