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후배에 돈 뺏은 1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15일 중학교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습공갈 등)로 A군(1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학교 후배인 B군(15) 등 5명에게 택시비·식사비·생일파티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아서 가져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300여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A군은 후배들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