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남자 74.4세, 여자 81.8세 평균 79.1세로 OECD국가의 그 78.9세를 앞질렀고,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투자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의 개선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생의 황혼기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사람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근로소득은 60세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65세가 되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세대주가 70세 이상인 가구는 그 56%가 평균 가구 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대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을 잃고 실의에 빠지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세월을 보내고 흔히는 무료 지하철을 타고 왕복하거나 공원의 벤치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소일하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
가족들 특히 자녀들과 오손도손 따뜻하게 지내고 자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픈 것이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이지만 오늘날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의 예를 찾아보는 것은 가뭄에 콩 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오늘날 효에 대한 사상이 엷어지면서 쓸쓸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학대를 자식들로부터 받기도 한다.
일평생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온 자식들로부터 소외, 멸시, 착취당하며, 심지어 구타를 당하는 등 많은 학대 속에서도 그 누구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이 한 둘이 아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언과 이에 따르는 유류분 청구의 문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문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재혼문제, 질병의 치료, 특히 치료비가 없는 경우 의료구제, 죽은 뒤의 시신의 처리문제, 치매등 정신박약의 경우 등 많은 문제가 노인들을 휩싸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2008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그 산하에 노인법률지원회를 두고 각 지역별 변호사회에 그 지부를 두어 자원봉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노인법률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전북변호사회에서는 약 41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노인들이 호소를 해야만 우리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상담 및 소송구조 등 구제활동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자꾸만 쇠약해 가는 노인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고 볼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돌보듯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할 때 우리 노인들이 정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삶을 살다가 존엄한 생의 종언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세영(대한변협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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