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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악플 맞선' 이민영 친지 벌금형

'이찬-이민영 폭행사건'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에 '악플'로 맞선 이민영씨 친지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탤런트 이민영씨의 사촌 이모씨와 지인 안모씨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들 두 사람은 2007년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이찬-이민영 부부 폭행사건 기사에달린 네티즌 박모(41)씨의 댓글에 악플을 붙인 혐의로 같은해 12월 고소당했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댓글을 통해 나를 '알바(아르바이트생)'와 '신불자(신용불량자)' 등으로 지칭하고 '네 자식은 패륜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소인 박씨도 이민영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달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확정했다.

 

박씨는 2007년 1월 인터넷포털에 오른 관련기사에 "이민영씨가 언론을 이용해 이찬씨를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5차례에 걸쳐 악플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주변에서는 '악플러'들끼리 서로 감정싸움을 주고받다가 결국모두에게 상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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