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환자 성추행 前병원직원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환자를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 전 직원 박모(5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법정 출석에도 소극적이었으나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해 100만원을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8월2일 정오께 전주 시내 모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 골절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한 A(5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