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졌다는 `사망설'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는 `촛불집회 여성 사망설'과 관련한 사진과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8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 다른 누리꾼이 게시한 촛불집회 동영상을 편집한 정지화면과 사진, 그리고 `사망설 해당자를 운반한 듯한 운동화 경찰',`입단속하는 고참 경찰??' 등 여성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숨진 것처럼 호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경찰이 참가자를 숨지게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표나 개인 추측을 표시하는 부사 및 관용구를 사용했고 당시에는 사망설 진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아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진도 스스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캡처화면을 모은 것으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합성하지 않았으며 사진의 특정 부분을지적해 어떤 장면으로 보이는지 자막 형식으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을 일반인이 무조건 수용할 가능성이 작고 그가 지적한 내용과 설명을 대조ㆍ검토해보면 타당성을 나름대로 검증ㆍ판단할 수 있다"며 "이는 비록 가치 있는 견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가운데 성장하는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려 한 게 아니라 의견을 개진해 누리꾼이 자발적으로사망설의 진위를 판단하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점도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20대 여성 참가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합차에 싣고 갔다'는 내용의 글과 현장을 찍은 듯한 사진을 편집해 게시하는 등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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