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방조한 혐의(전화금융사기 방조)로 박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4일 정오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시중은행 지점 등에서 발행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10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계좌 모집책에게 넘겨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박씨로부터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 이모씨(56)에게 전화를 건 뒤 우체국 직원을 사칭, 현금 8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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