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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유학생 등 3명 보이스피싱 6000만원 사기

전남 여수경찰서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유학생 전모(21)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조모(41)씨에게 "금융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라"라고 속여 2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전씨는 전북 모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왔다가 학교를 무단이탈해 사기를 벌였으며 나머지 중국인 혐의자들도 입국할 때 받았던 관광비자가 만료되면서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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