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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재촉' 논란..쟁점 뭔가

"사법행정 영역" vs. "재판 압력.간섭"경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조사팀 몫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을 보낸 데 따른 논란의 핵심 쟁점은그같은 행위를 사법행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재판 간섭이냐는 문제다.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장이 소속 법관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메일을보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는 `양형 통일' 등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6일 "사법행정인지 재판에 대한 압력인지는 조사단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고 매우 미묘한 문제"라며 "철저한 법률적 판단이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단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이라는 형식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이다.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이메일을 활용해 다수의 판사에게 법원 내 행사 등의 일정을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정기인사를 앞두고 미제 사건을가급적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법관들의 전언이다.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면 새 법관이 사건기록을 다시 봐야 하고 소송 당사자들도 재판이 길어지는 불편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미제 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장의 당부에 대해서는 법관들도 별다른 압박 없이 받아들이는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도 미제 처리 등 재판 진행에 대한 원론적인 언급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관련된 특정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보편적 양형'을 주문하고위헌제청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현행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재판 간섭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수법관의 지적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 경험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재판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사법행정의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메일 내용 중 야간집회 금지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법원장도 대체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들었다"고 언급, 마치 대법원의 `지침'이 마련된 것처럼해석될 여지를 보인 점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또 단독 재판부 판사들은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하는 배석판사와는 달리 법원장에게 직접 인사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장의 원론적 언급조차 무언의압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장으로서는 판사간 양형 편차나 미제 처리 문제가신경쓰일 수도 있지만 법관의 독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법원행정상 필요에 따른 원론적 언급으로 이해할것인지, 아니면 개별 재판부의 독립성이라는 `금'을 밟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볼 것인지는 대법원 진상조사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 등 법원행정처 법관과 일선 법원 법관 5~10명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신 대법관의 행동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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