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폭력 휘두른 20대조폭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업소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양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월16일 새벽 2시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호프집 앞에서 A군(18) 등 5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이날 A군 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에서 떠들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