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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 시에 유익비 상환청구소

전주월드컵골프장(9홀) 투자자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 924명은 11일 전주시를 상대로 100억원의 유익비 상환청구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유익비란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이들 투자자들은 기자회견에서"전주월드컵개발이 전주시로부터 부지를 임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80억원을 투입했다. 따라서 월드컵개발이 전주시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을 대위행사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민사소송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주월드컵개발은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1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주카드 등 형식으로 550만원∼1800만원씩 모두 100억원 가량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지난 2008년 10월30일 총33억9000만원의 대부료를 장기 미납한 전주월드컵개발에 대한 강제명도를 집행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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