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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침묵'..거취 고심하나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표명 여부를 주목하는 가운데 신 대법관도 이 문제를 깊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서울 시내 모처에머물렀던 신 대법관은 17일 오전 8시45분께 취재진을 피해 대법원 청사에 출근했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행위는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발표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법관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도 출근길에 "신 대법관의 거취 표명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향했다.

 

윤리위는 서울대 명예교수인 최송화 위원장이 날짜를 정해 소집하게 되며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윤리위가 열리더라도 5명의 위원은 외부인이지만 나머지 4명은 법원행정처 차장및 윤리감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내부 인사여서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뒤집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도 전국 법원장 회의나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임의배당 예규 등 이번파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앞서 신 대법관의 입장 정리를일단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부장판사4명의 비위 사건을 2007년 1월 윤리위에 회부한 적이 있다.

 

당시 윤리위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결론낸 뒤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은 인사 때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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