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60억 예비비 지출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공공구매시장 참여, 세제혜택 등 각종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영양성분 표시 대상 판매업소 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심의했다.
아울러 새로운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존속기간을 내년 3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동물실험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령령안' 등도 처리했다.
이밖에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4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소요경비 60억5천700만원과 민생안정지원체계 구축 등에 따른 사업추진경비 285억1천만원을 배정하는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심의했다.
아울러 기존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간 상품.무역.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태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의정서 체결안과 유공자 258명에 대한 포상안도 의결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부처 홍보역량 강화방안과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최 계획 등을 각각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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