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월일 호적과 다르면 법원에 정정신청 변경가능
[문] : 저는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으나,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현재 자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생활하기가 벅찬데, 호적상의 출생 연월일을 정정하여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까.
[답] :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출생 연월일이 출생신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인 및 이해관계인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얻어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게 호적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의 기재를 실제와 같이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호적 정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호적기재가 실제와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서면이 진실한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귀하께서 병원 등에서 출생을 하였다면, 그 병원에 찾아가서 출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발급받으면 되겠지만, 할아버지의 연세를 고려하였을 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출생하는 일이 많지 않고, 설혹 병원에서 출생하셨다 하더라도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병원이 폐업한 경우, 병원에서 위와 같은 서면을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문의에게 연령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령감정의 경우도 수년의 오차는 밝혀낼 수 있겠지만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의 오차는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족보 등에 실제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호적 정정허가를 받으시면, 다음으로는 본적지 관할 호적공무원에서 법원의 호적 정정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적 정정 신청을 법원의 호적 정정 허가를 얻은 후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임영곤(전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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