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대법 "실명제에선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

실제 예금 출연자라도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