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법예고..5월 말부터 본격 퇴치작업
환경부는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집비둘기를 이르면5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집비둘기를 붙잡을 근거가 없어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이뤄져 왔다.
집비둘기는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더불어 도시에서 거의 사라지면서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때문에 세균이 득실거리는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더기로 쌓이는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상 유해 야생동물에는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 과수를 망치는 참새와 까치,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와 멧돼지,비행장 주변에 나타나 항공기와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조수류가 포함돼 있다.
또한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전신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인가주변에 나타나 사람과 가축을 해치는 맹수류도 유해 동물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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