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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정원도 감축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과 인권위가 선임한 변호인단(6명) 가운데 박재승 변호사, 정연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냈다.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한 것과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심판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제 개정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기존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는 개편안을 인권위에전달한 뒤 26일 이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이날 오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있다.

 

인권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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