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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보상금' 편취 어민 등 21명 덜미

군산해경, 허위서류 작성 9800여만원 사기혐의 조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로부터 '어선 감척 보상금'을 타냈거나 이를 도와준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006년 군산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해, 감척 어선 보상금 9800여만원을 편취한 어민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또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의 어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어업사실 확인서에 보증을 해주는 등 허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17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감척보상금을 타낸 4명은 사업 대상기간(2000∼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 3월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해 같은해 12월 군산시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혐의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1명 중 19명은 어업에, 나머지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사업기간에 어업사실이 전혀없는 무등록 어선을 실제 어업에 종사한 것 처럼 꾸며 보상금을 받아낸 4명과 이를 도와준 17명 등 21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말했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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