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센터 상담 올들어 28건..물품 파손·분실·부당요금 등 다양
봄을 맞아 새 보금자리로 이사한 조모씨(40·전주시 송천동).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새 집에 들어간다는 설레임에 가구 등을 구입했는데 이사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쇼파의 팔걸이, 등판 등의 원목이 긁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업체는 즉각적인 보상은 커녕 차일피일 미루며 속을 태웠다.
화가 난 조씨는 결국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해 업체측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았다.
전주시 효자동에 살고 있는 50대 박모씨도 최근 이사업체를 이용했다가 즐거워야 할 새 집으로의 이사 기분을 망쳐버렸다. 이 사업체가 약속된 시간보다 2시간 가량 늦게오면서 이사가 밤 늦은 시간에야 끝났지만 업체측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사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박씨는 소비자정보센터를 찾았고, 소비자정보센터의 중재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모두 103건으로 2007년 89건에 비해 15.7% 증가했다.
이 같은 소비자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3월말을 기준으로 이사와 관련해 상담을 의뢰한 건수는 모두 2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2건에 비해 27.3%가 늘었다.
유형별로는 물품 파손 및 훼손이 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 등 서비스 불만이 15건, 분실 9건, 부당요금과 기타 규정 등의 정보요청이 각각 5건, 부당요금 4건 등이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이사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품명과 수량을 기입한 견적서를 꼭 작성하고, 업체 직원과 함께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