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다방 종업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10시4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여관에서 커피배달 온 김모씨(23)에게"여관 카운터에서 칫솔을 가지고 와라"며 심부름을 시킨 후 김씨의 지갑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씨는 예전 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어 여성 종업원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시간대를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