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이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뇌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한편 2007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00만 달러의 뇌물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골격'이 충분히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본안 재판과 달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아닌 어느정도의 `소명'이 있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감안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 전 비서관의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볼 만큼 관련 증거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100만 달러의 `최종 종착지'로 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않은 상태에서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대체적 해석이다.
법원이 "정 전 비서관이 구속영장의 범행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다투고 있고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를 범했다고 보기에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각각 4억원 상당의 금품과3만 달러를 받은 혐의도 뇌물 액수가 작지는 않지만 정 전 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영장 발부는 무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정 전비서관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 등에 비춰봤을 때 정 전 비서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 전 비서관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로 비춰봤을 때도망할 우려도 없다는 점도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됐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고 구속이 단순히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해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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