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수사에 차질이 생길지 주목된다.
검찰이 지난해 말 세종증권 매각 비리 등 박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착수한 이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한 사유는 뇌물 혐의에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사 자체가 미진했다는 뜻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대검 중수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열쇠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정 전 비서관의 개인 비리만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이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의 100만 달러 부분까지 혐의 내용에 포함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측에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모두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해명을 하고 나섰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을 사건의 전면으로 부각시켰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2007년 8월 100만달러를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 전 비서관의 범죄사실에 100만 달러 수수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100만 달러를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집무실로 가져왔고, 정전 비서관이 이 돈을 대통령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10일 새벽 법원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돈의 성격 등에대한 박 회장과 정 전 비서관 측의 진술이 어긋날 뿐 100만 달러 수수 사실 자체는양쪽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현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덜 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서 검찰이 보강조사를 더 하고 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부는 작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고교동창 정화삼씨 및 후원자인 박 회장을 구속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을 차례로 수사선상에 올리며 `몸통'을 정조준했고, 9일에는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까지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정 전 비서관이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검찰이정면으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하고 나설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까지 최대한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뒤노 전 대통령을 곧장 소환하거나 이에 앞서 권양숙 여사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을 보냈다"고 진술한 반면 노 전 대통령은 권여사가 부탁해 돈을 받아 사용했다고 해명한 상태여서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부를 모두 소환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5월 한 달 동안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역 국회의원및 검사ㆍ판사ㆍ경찰ㆍ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두루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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