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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사건 유·무죄 '알리바이'가 판가름

전주지법 1차 공판 검찰-변호인 공방 치열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입증하라.'

 

지난 2월16일 새벽 검사실에 침입해 불을 치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 모씨(43)의 유무죄 여부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판가름할 전망이다.

 

16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알리바이와 증거물에 대한 공방이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 기소될 경우 중형을 받게될 것을 우려한 김씨가 검사실에 저지른 보복성 테러"라며 사건 당일 새벽 1시5분부터 2시30분 사이를 범행 시각으로 특정했다. 이 시각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검사실에 들어간 김씨가 법전과 쇼파, 캐비닛 등 10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5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는 것.

 

이에대해 변호인은 사건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라이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2월16일 새벽 0시48분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김밥집을 나와 여종업원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집까지 퇴근시켜준 뒤 송천동 모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 오징어를 샀다는 것. 이어 인근 모 PC방 앞에 주차해 차 안에서 술을 마시며 매출장부를 정리한 뒤 새벽 2시50분께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차 공판때 편의점 CCTV 화면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물로 제시된 라이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검찰이 청사 인근 야산에서 발견했다는 장갑과 복면은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라이터는 3일이 지난 19일에야 보냈다"며 "김씨가 19일 오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운 담배에 불을 붙인 라이터가 감정의뢰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는 지문감식을 위해 전북경찰청에 보내진 뒤 19일 오전 돌려받아 곧바로 대검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으며, 김씨가 검사실에서 담배를 피운 시각은 오후 2시였다"며 증거물 조작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김씨가 조사과정에서 라이터에 대한 의구심은 잘못됐다고 직접 인정했는데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로 재판을 뒤흔들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사건이 발생한 검사실과 장갑, 복면이 발견됐다는 청사 인근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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