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재판부 판결
법에 정해진 시효를 넘겨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부안군 공무원 김 모씨(52)가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안군이 2005년 7월과 2005년 12월 체결된 수의계약을 징계사유로 2008년 1월 전북도인사위원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기간(2년)이 지난 뒤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전북도의 부안군 종합감사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2008년 1월 도인사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됐으며, 견책 처분을 받은 뒤 소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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