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주 유착여부 조사
속보= 불법 사행성오락실 단속 후 작성한 시인서와 수사보고서를 분실해 직위해제된 전주 완산경찰서 A경위와 B경장은 사건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20일 "이들 두 경찰관이 지난해 12월 말께 112신고센터를 통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불법 사행성오락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단속했으나, 당시 작성했던 단속현장 수사보고서와 업주의 시인서를 분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속 후 담당 과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서류가 담긴 가방을 사무실에 있는 철제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8일이 지난 뒤에야 서류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완산경찰서에 이들을 직무고발했으며, 완산경찰서는 당시 업주가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서류 분실의 고의성 여부와 함께 업주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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