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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 포상금 준다

검거땐 최고 100만원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간 경찰이 사망사고를 낸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뺑소니 차량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범인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로 뺑소니 사고 검거율이 높아지고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뺑소니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55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438건이 검거돼 78.9%의 검거율을 보였다. 또 올해는 이달 20일 현재 뺑소니 교통사고 150건이 발생했으며 134건이 검거돼 89.3%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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