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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가 18년 만에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된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부족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유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일부터 한도가 확대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은 지난 1991년 시행 이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으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는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장해구조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3000만원(1급)~600만원(6급)까지 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

 

구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로 하면 된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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