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5월 초부터 단속..군산·익산시 아직 전수조사·도면작업에 시일 촉박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GreenFood Zone) 지정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전면 시행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준비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한 구역으로 정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 발효됐다.
하지만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 장치는 '전면 시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시작 단계부터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그린푸드 존' 지정대상 학교가 135개에 달한다. 기존에는 초등학교만 봄·가을 학기에 학교 앞 부정·불량 식품을 단속했지만, 특별법 시행으로 그 폭이 넓어져 초·중·고는 물론, 5개의 특수학교도 포함됐다.
전주시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사전 작업을 완료해 5월 초에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촉박한 시일 속에 단속까지 과연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군산시와 익산시도 아직 '전수조사'와 '도면작업' 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3월 초에 시행지침 공문을 보내고 시행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이미 1년 전 특별법을 만들었고, 미리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제정 취지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점검 차원에서 도내 6개 도시, 89개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1분기 점검을 실시해 18개소를 적발, 영업 폐쇄와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