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도 없이 핸드폰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등 불법·부실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월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재등록하지 않은 181개 대부업체를 적발, 사업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자진 철회를 유도했다.
시는 올해 연락이 아예 두절된 소재 불분명업체나, 핸드폰으로 연락은 되지만 사무실 등 정확한 소재지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온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25개 업체는 시가 직권으로 대부업 허가를 취소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는 허가 신청자가 자진해서 대부업 허가를 철회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대부업과 관련해 3년마다 재등록해야하는 관계법령을 어긴 채, 등록하지 않은 130개 등 모두 148개 업체를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
이처럼 시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업체들을 주목하는 것은 이들 업체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되면서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소재지가 불분명, 행정당국이 법적 허용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는 등 불법 운영여부를 조사하거나 사전에 단속할 수 없다.
특히 고금리를 받거나 강제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당국이 해당업주의 신변확보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관계법령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소재지를 신고토록 명시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대부업 관련 피해자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주시에는 지난 한해 법적 허용 금리인 49%보다 높은 고금리를 받거나, 이자를 갚지 못한다며 다른 물건을 빼앗는 등 대부 관련 피해민원 10여건이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지 확인조사가 불가한데다, 향후 문제발생 시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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