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죄' 적용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경우 직무 범위를 넓게 보고 구체적인 청탁 없이 돈을 받았다고 해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문제가 된 6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돈의 종착지는 권양숙 여사나 조카사위 연철호 씨 또는 아들 건호 씨 등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500만 달러 의혹=노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연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수혜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건호 씨가 이 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게다가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7년 8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만난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해500만 달러를 내놓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 100만 달러 의혹=검찰 조사를 통해 2007년 6월 박 회장 측 인사가 청와대를방문해 정 전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 돈을 권 여사에게 전달했고 권 여사는 '남편 모르게'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히는 등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 수수와 무관하다고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여러 증거에 의해 뇌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청와대 자금 횡령 의혹=정 전 비서관은 2005년∼2007년 7월 6차례에 걸쳐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지인 2명의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특수활동비는 외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총무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퇴임 후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려 했다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횡령 사실을 모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최종 집행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 역시 횡령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 회갑 선물도 뇌물(?)=노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회갑 선물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 전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3만 달러를 전달했고 정 전 비서관은 권 여사에게 건넸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는 회갑선물 명목으로 박 회장에게서 개당 가격이 1억원이넘는 스위스산 명품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회갑 선물까지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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