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소환조사를 받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까.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팀의 내부 검토와 수뇌부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거듭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거 수사 사례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노 전 대통령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세 번째로 영장이 청구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유무죄를다투는 쪽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관측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前) 정권 사정수사의 정점인 만큼 자칫 `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르쇠' 방패를 들고 나올 경우 움직일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강수(强手)가악수(惡手)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한 마당이어서 영장이 기각되면 전세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전 대통령들이 수천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것과 비교하면 노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영장 청구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각각 2천800억원과 2천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터라 노 전 대통령의 60억 뇌물 혐의는 비교적 약하게 느껴질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워 진술 증거가 매우 중요한 뇌물 사건에서 검찰이 자칫`패'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서면조사를 먼저 했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를 내다보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 다퉈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쪽으로 수사 방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했을 때 전직 대통령도예외가 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깨끗한 정치'를 내세우며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0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면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뇌물 혐의가 있는 액수가 적을 뿐이지 60억원도 절대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뇌물 사건을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취지도 고려 요인이다.
뇌물수수죄는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양형이 시작되는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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