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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과속운전자 무죄

전주지법 '신뢰의 원칙' 적용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위반했다면 과속 운전자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측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없다는 원칙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1일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충돌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39) 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녹색등을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된다"며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07년 12월29일 오전 8시50분께 테라칸 승용차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죽림온천 삼거리 교차로(제한속도 시속 80㎞)에서 시속 96㎞로 달리다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에 타고 있던 장모(당시 53.여)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운전자 최모(64) 씨는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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