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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구속영장 청구되면 발부될까

`범죄사실 소명'이 최대 관건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이 사법처리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법원이 어떤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600만 달러 뇌물'과 12억5천만원의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이고 국고손실 혐의는 검찰도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 단계에서 양측이 본안재판에 버금가는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속영장 발부 원칙 = 1일 법원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영장을 청구하면 권기훈(사시28회) 부장판사, 김형두(29회) 부장판사, 김도형(34회) 판사 등 영장전담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에게 자동 배당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기준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다.

 

이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명(疎明)'이라는말은 법관이 사실에 대해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추측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보다 엄격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證明)'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하더라도 이는 충분조건에 불과할 뿐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의 세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해야 법원은 비로소 피의자의 구속을 허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6월부터 심사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적용해보면 검찰이 1차적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박연차 회장이 2007년 6월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존재를 퇴임 후에 알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주장을 폈다.

 

노 전 대통령 주변을 흘러다닌 거액의 돈이 노 전 대통령과 직접 연관돼 있다는점을 검찰이 밝혀내야 `포괄적 뇌물죄'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재판부 앞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돈이 오간 것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범죄사실을 소명한다 해도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주거가 봉하마을 사저로 일정한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특성상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ㆍ횡령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 및 전화통화 내역 등 주요 증거 자료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들이고 정 전 비서관 등 주요 연루자들이 모조리 구속돼 입맞추기의 염려가 비교적 적다는 것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은 구속 여부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속의 기본조건이 아니라 `고려 요소'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이 청구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본다면 노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덕적인 비난 여부를 떠나그의 주장도 어느 정도 합리성도 있어 보이는 만큼 검찰이 범죄사실 소명 단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숨겨진 `팩트(사실)'를 영장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역대 세번째 대통령이 될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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