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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신영철 대법관 거취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촛불재판 개입의혹'을 받아온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아닌 경고 또는 주의촉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의 발표내용을 종합해보면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행동 등은 재판관여로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지만, 사법행정권의범위와 한계에 관한 기준이 없고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점 등에 비춰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9일 대법원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다가 돌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조사중단을 요청, 자진사퇴설이 대법원 안팎에 급속도로 번졌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조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16일 진상조사단이 "재판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유감표명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결론을 발표했음에도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침묵을 지켰다.

 

당시 신 대법관이 `금명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침묵이 길어짐에따라 `윤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이날 윤리위가 징계위 회부를 권고하지 않음에 따라 이 대법원장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위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경고 또는 주의촉구를 권고했는데 대법원장이 굳이 견책ㆍ감봉ㆍ정직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며 징계위를 소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은 `징계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에 어느 정도 명예를 회복했다고 보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혼란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용퇴 카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의 자진사퇴'라는 역사적 오명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나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개입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에 계속 남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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