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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사건' 대법 윤리위 발표 전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심의 의견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대법원장은 2009년 3월19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허만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가 재판의 내용과 진행에 관여하고 배당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의2 제6호, 제7호에 의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2009년 5월8일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 내부로부터의독립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없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재판 관여인지 여부는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보아 재판에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발언자의 의도나 목적, 이를 받아들이는 법관의 인식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정 사건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회의에서의 발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언급한 일련의 행위는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언의 내용 및 방식, 발언자인 신 대법관의 의사, 상대 법관들의 인식 및 곧바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선례의 미확립, 재판 관여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을 고려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 상응하는 조치를취할 것을, 허만 부장판사에 대하여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배당예규의 개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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