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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기소 검사 고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憲訴도

`용산참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농성자들이 사건을 수사해 자신들을 기소한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9명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사들이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증거은닉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는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직무유기사건도 수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검사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1만여쪽 중 미공개된 3천여쪽에 대해 피고인 측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재판과 별 상관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어재판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단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씨 등은 또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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