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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s 경찰 누가 맞나?' 좌회전 사고 중앙선 침범 견해 달라

전주 인후동 한흥주유소앞 T자형 도로서 교통사고

지난 2월17일 오전 8시2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한흥주유소앞 T자형 도로에서 거성프라자 방면에서 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두 할머니를 들이받아 각각 전치 4주와 15주(초기 7주 포함)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할머니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승용차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해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이 곳은 거성프라자쪽 진입차량의 좌회전을 위해 중앙선이 끊긴 곳이며, 도로 어느 쪽이든 좌회전이 가능하려면 중앙선이 사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반대차로가 흰색 실선으로 막혀있었기 때문에 가해 승용차의 좌회전은 불가능하다"며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끊긴 것과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사건을 마무리한 검찰측 판단은 전혀 달랐다.

 

승용차가 좌회전한 지점은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고, 반대편 도로에서 승용차가 나온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노면에 표지가 설치돼 있으며 중앙선이 끊겨 있는 도로여서 가해자가 좌회전한 행위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 검찰은 이런 이유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당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과 상반된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과 함께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히고 있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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