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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작업 무릎 부상, 산재 인정"<전주지법>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일해 무릎을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9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직원 변모(49)씨가 "버스 바닥매트(mat) 공정업무 때문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3개월가량 반복해서 비좁은 버스 안에서 장기간무릎을 꿇고 작업을 하거나 중량물인 매트를 운반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했고, 이 때문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정상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에도 연장근무를 한 점,진단 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때문에 산업재해가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2006년 12월부터 3개월가량 버스 바닥에 매트를 붙이는 작업을 했으며이후 좌측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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