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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죽창' 공식화‥법원.검찰과 시각차

경찰이 지난 16일 민노총의 대전집회에서 시위도구로 사용된 '만장깃대'를 '죽창'으로 공식 사용키로 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도구로사용한 '만장깃대'를 이날부터는 '죽창'으로 통일해 부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경찰이 집회가 끝난 뒤 수거한 600여개의 만장깃대를 분석한 결과 20여개만장깃대의 끝이 예리하게 절단돼 있고, 상당수 만장깃대의 끝 부분이 여러 갈래로나뉘어 있어 시위대가 만장깃대를 '때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찌르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당시 만장깃대로 인해 부상한 104명(전의경 80명, 경찰관 24명) 가운데 대부분은 눈을 다치거나 피부가 베이는 '자상(刺傷,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입은 상처)'을 입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끝이 예리하게 절단된 만장깃대 뿐만 아니라 끝 부분이 여러갈래로 나뉜 만장깃대도 '죽창'이라는 주장이다.

 

경찰관계자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죽봉'이었으면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질리가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죽창'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만장깃대'와 '죽봉'으로 표현해 시각차를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죽창'이나 '죽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라는 표현을 썼으며, 대검찰청 노환균 공안부장도 지난 18일 대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죽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만장깃대가 처음부터 창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일부가 변형된 듯 하다"며 "'죽창'이라면 사실상 살상용 흉기로 인식되는데 그런식으로 비판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노총 대전본부 김성학 대변인은 "경찰이 '죽창'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먼저 폭력진압을 벌였음에도 민노총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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