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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잘 하려면

이사후 증빙서류로 위약금 면제…요금자동결제 중단도 꼭 확인해야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최근 1년간 접수된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사례 및 해당 통신사를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유형과 가입시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해지 관련 피해 가장 많아= 피해유형으로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 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신청을 지연 또는 누락시키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의 40.8%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유출(18.7%), 가입시 약정한 요금할인 또는 무료서비스 제공 약속 등 약정불이행(1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통신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7.7%를 차지했고, 약정과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거나 부가서비스를 동의없이 가입시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경우도 7.5%에 달했다.

 

특히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이 출시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져 이와 관련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결합상품의 경우 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전체 상품을 해지하고자 할 때 다른 상품까지도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가입시 약정 사은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의 상당수는 장기이용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마케팅 정책에 따라 1년~3년의 이용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정기간 내 가입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 모뎀 임대료, 설치비, 사은품 반환금 등 위약금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이사한 지역이 기존 업체의 인터넷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어서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는 때에도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입할때 의무사용기간과 중도해지 위약금, 요금 할인율, 사은품 제공 등의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할 때는 의무사용기간과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

 

사용해 오던 업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 이용 약관에 의거, 주민등록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일부 통신사들은 증빙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해지 이후에는 요금결제도 중단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업자의 계약 해지 방어 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가입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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