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조례개정 돕겠다 돈받은 50대 체포, 전주시의원 조사받아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에 추진중인 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50대가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전주시의회 A의원이 조사를 받는 등 지방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검찰은 A의원 이외에 또다른 시의원들이 사건에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지방정가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전주지검 수사과는 시의원에게 청탁해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장례식장 사업을 계획중인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모씨(54·부동산업)를 지난 2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조례 개정을 위해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21일 오후 3시에는 전주시의회 A의원(63)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였다.
검찰은 A의원이 전씨로 부터 시 조례 변경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 지,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A의원을 일단 귀가조치 했다.
A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씨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았을 뿐 조례 개정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을 빚고 있는 옛 한진고속 부지 일대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미관지구(폭 25m이상의 도로주변 12m이내)로 지정돼 전주시 조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3일 미관지구의 장례식장 신설 여부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전주시 금암동·진북동 주민들과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회, 건산천 번영회 등은 "이 일대에 장례식장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의 소문이 나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김모씨 등 주민 700여명은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