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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택시기사의 탈선'

1명당 1~3만원 받고 호객 행위…군산지역 업주 등 139명 무더기 적발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영업 행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알음알음 행해지던 성매매를 넘어 택시기사들을 통해 성매수를 알선하게 한 업주와 성매매 남·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군산경찰서는 21일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 업소로 안내하도록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최모씨(40) 와 성매매 당사자 등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포츠 마사지시술소 간판을 달고 위장 영업을 하며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물 좋은 곳이 있다"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해 데려온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를 포함해 이번에 입건된 3곳의 업주들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차량 앞유리에 끼워 놓거나 무작위로 뿌려 홍보 해왔으며, 택시기사들이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군장단지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업소까지 안내하면 그 대가로 업주가 매수남 1명당 1만 원~3만 원까지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군장공업단지 근처는 거의 원룸촌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택시기사들이 이를 알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자연스럽게 호객 행위를 해 알선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더 조사한 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이 군산 시내에서 손님을 공단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첩보 입수, 지능팀과 강력팀·여성청소년계의 합동단속으로 혐의를 확인해 붙잡았으며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백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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