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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국민참여재판 선고 연기

전주지법 "기록검토 필요"

올해 처음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변호사의 말을 청취하고 있다. 이강민(lgm19740@jjan.kr)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에 대한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1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됐지만 선고가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이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선고에서 "배심원 평결이 끝났지만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선고기일을 오는 6월1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해 이 부분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은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등 장기화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변호인측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볼 수 없는 단순 강도상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이어진 최종진술에서 검찰은 이씨가 절도관련 범행으로 4차례 복역했고, 출소 2개월 만에 절도행각(8회)을 계속하다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강력범죄로 부터 국민보호를 위해 흉악범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이씨가 그동안 강도행각은 저지르지 않았고, 절도범행후 달아나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들어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상해로 판단해줄 것과, 범행후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 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훔쳐 나오다 때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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