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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말 표준어 규정 합헌"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를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

 

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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