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박연차 게이트' 추부길 징역2년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있지만 수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완주‘모악산 웰니스 축제’서 힐링‧낭만을

장수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참여 홍보송 ‘장수좋다’ 제작

사건·사고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해 3억 4000여만 원 편취한 일당 송치

국회·정당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남원남원시, 전북도 ‘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