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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8개 은행은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사용할 표현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 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어서은행의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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