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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무죄-삼성SDS 파기환송' 의미

배임 무죄에도 삼성SDS BW는 새로운 `불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13년간의 배임죄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은 신주나 다름없는 CB 발행에서 경영진의 의무 범위와 배임죄의 기준을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6대5로 `간신히' 무죄 결론이 난 만큼 에버랜드 사건의 형사책임을 두고 여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판단을 파기함에 따라 `삼성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게됐다.

 

◇`에버랜드 CB 주주배정' 이 전 회장 무죄 = 대법원이 에버랜드 CB 편법증여혐의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CB가 발행돼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자'인 재용 씨 남매가 CB 발행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됐더라도 애초 우선하여인수권을 가졌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실권했고 에버랜드라는 회사의 자산은 결과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로 경영진 및 이 전 회장에게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인 CB 및 BW 발행에서 배정방식에 따라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여서 경영진의 의무 범위를 설정하고배임죄의 구체적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중 5명이 에버랜드 CB 발행을 실질적인 제삼자배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삼자배정일 때는 적정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CB가 발행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관 10명의 판단이며 이는 에버랜드 경영진의 1ㆍ2심 재판부와 특검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법리 공방에 따라 형사상 무죄로 일단락된 셈이지만 재벌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불을 붙인 사건인 만큼 에버랜드 CB 발행의 배정 방식이`무늬만 주주배정'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잘못된 기소냐 면죄부냐 =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서 이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지적돼 법원 주변에선 면죄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만 기소했고 1ㆍ2심 법원도 이들의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특검 수사를 거치며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의 법인주주가 CB를 실권하는과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법인주주 경영진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물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이 애초에 법인주주 경영진을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을 그에 대한 공범으로기소했다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터라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이 전 회장이 배임죄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한대목이다.

 

그러나 2003년 에버랜드 경영진이 기소될 때는 관련 판례가 거의 없었고 1ㆍ2심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던 상황에서 검찰에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 `불씨' 남은 삼성SDS 사건 = 이 전 회장 등이 1999년 2월 삼성SDS의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용씨 남매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1천500억원 상당의 손해를끼쳤다는 것이 SDS BW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소요지다.

 

지난해 1심은 저가 발행을 인정했지만,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고 항소심은 주주배정과 마찬가지로 3자배정일 때도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BW 발행 방식을 3자배정으로 보면서 재용 씨 남매에게 적용된 주당 행사가격 7천150원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때문에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주당 7천150원이 적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적정가가 아니었다면 공정한 행사가격이 얼마였는지로 압축된다.

 

1심에서 이 전 회장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적정가격이 9천740원으로 특검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손해액의합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적정가가 1심보다 높아져 총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면소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양형에 큰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까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파기환송심에서 SDS 주식의 적정가가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적정가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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